보험안내
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
이용전 반드시 확인 하세요
만 21세이상, 운전경력 1년이상,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합니다
일부차량은 만26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
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.
차종별 필수면허증
승용차, 9인승승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
15인승 이하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
외국인 : 국제면허증 소지자
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.
15인승 이하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
외국인 : 국제면허증 소지자
(주)세진렌트카는 전 차량 자동차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
대인 : 1억, 대물 : 건당2,000만원, 자손 : 1,500만원
차량손해 면책제도
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 시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의거,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
이 경우 면책금은 고객부담입니다.
사고시 휴차보상
차량송해 발생 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
이 경우 면책금은 고객부담입니다.
이 경우 면책금은 고객부담입니다.
이 경우 면책금은 고객부담입니다.
교통법규
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시 제반사항은 임차인이 책임 집니다.
도교교통법 위반 시 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못할 수도 있습니다.
연료/주행거리
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, 빈차시는 출발 시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.
(초과 유류 반납 시 당사 유류기준표에 따라 대여요금이 재정산 됩니다)
주행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계약연장
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여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사전 동의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도교교통법 위반 시 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못할 수도 있습니다.
(초과 유류 반납 시 당사 유류기준표에 따라 대여요금이 재정산 됩니다)
주행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사전 동의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